사죽 집강 서목 沙竹執綱書目
사죽 집강 서목 沙竹執綱書目
1791(정조15)지본묵서,62×50㎝,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08호
 
 사죽 집강이 진주목사에게 하진태의 효행상을 보고하는 문서. 단동촌 동장의 수본을 접수한 사죽 집강이 행정계통에 따라 목사에게 보고한 것이다. 서목은 하관(下官)이 상관(上官)에 올리는 원장(原狀)에 구비(具備)하는 문서이다. 여기서의 원장은 단동촌 동장이 집강에게 올린 수본이 된다. 이번에 본리(本里)의 단동 동장(丹洞洞長) 수본(手本)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아룁니다. 본촌(本村)에 사는 사인(士人) 하진태는 위로 80 드신 노모(老母)가 계시는데, 본리 노모를 모시고 기쁘게 해 드리는 효성이 한 동리(洞里)에서 감복할 뿐만이 아니라 평소 온 고장에서 칭찬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6일 하진태의 노모 거창신씨(居昌愼氏)는 우연히 이름 모를 병환을 앓게 되어 처음 아픈 날부터 병세가 위독하였습니다. 하진태는 60세 가까운 노경으로, 모친이 드시는 죽과 약을 직접 달이고 맛보며 주야(晝夜)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달 20일에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장사(葬事)를 지낼 채비를 할 정도로 위급한 지경에 이르자, 하진태는 먼저 왼쪽 손가락 두 부분을 베어 흘러나오는 선혈을 그릇에 담아 노모에게 드시게 하니, 이로 인하여 생기(生氣)가 돌았습니다. 다음날 병세가 또 악화되어 온몸이 차가워 장사지낼 채비를 갖출 정도로 위급하니, 하진태는 또 다시 오른쪽 손가락 세 부분을 베어 피를 내어 모친을 드시게 하자 얼마 후에 희생하였습니다. 병이 위독한 뒤로부터 의원에게 물으면 약이 없다고 하고, 점쟁이에게 물으면 불길(不吉)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하진태는 매일 밤마다 하늘에 기도하여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할 수 있기를 축원하는데, 15일 밤 동안 계속 행하였습니다. 그 사이 이틀 밤에는 큰 비가 내려 의복이 다 젖어 얼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하진태는 또 원래 형제가 없기 때문에 홀로 병간호를 하면서 잠을 자지 않고 날을 샌 지가 거의 40여 일이 되었지만, 잠시도 의관을 풀고 잠을 청하지 않았고, 또 매일 눈물을 흘리며 모친의 대변을 맛보고 병세를 살폈습니다. 또 11월 2일에는 목욕재계하고 축문(祝文)을 지어 북두칠성에 제사지낼 때에 마침 밤새도록 큰비가 내려 일곱 개의 등잔에 빗소리가 장대처럼 내려 등잔에 물이 그릇에 가득 찼지만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일곱 북두칠성의 위차(位次)에 놓는 각 등불에 한 장씩의 지방(紙榜)을 태웠는데 종이에 빗물이 스며들었지만 잘 타올라 하늘로 올라갔으니, 이 어찌 하늘을 감격시키고 신을 이르게 한 징험이 아니겠습니까. 또 겨울 강의 붕어는 극히 구하기 어려운데 한달 내내 끊이질 않고 계속 잡을 수 있었으니, 이 또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저 대변을 맛보고 단지(斷指)하는 효행은 전고(前古)에 보기 드문 일이지만, 15일 동안 밤중에 의복이 얼어 버릴 정도의 추위 속에서 하늘에 기도를 올리고 40여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시병(侍病)하고, 얼음이 언 강에서 붕어를 한 달 내내 계속 잡아 약용(藥用)에 사용한 것은 옛날에도 없던 효행일 뿐만 아니라, 빗물이 등잔에 가득하였지만 등불이 꺼지지 않고 빗물에 젖은 지방(紙榜)이 잘 타오른 것은 하늘을 감격시키는 효성이 아니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금등(金滕)」에 이른바 ‘평범한 사람도 온 생각이 정성스럽고 효성스러우면 족히 귀신을 감격시킬 수 있어 현저한 감응이 있다.’고 한 것이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지금 3개월이 지나 음식과 기거(起居)가 차츰 회복하는 즈음에 있습니다. 고금에 자식 된 자 중에 천신(天神)을 감격시켜 모친의 수명을 연장한 자가 몇 명입니까. 진실로 살신성인(殺身成仁)하는 행실에 뒤지지 않습니다. 아! 성대합니다. 위의 하진태는 바로 임진란에 절개를 세워 정려를 받은 절부(節婦) 강씨(姜氏)의 7대손이며, 창주선생(滄洲先生)의 6대손이니, 그의 절의(節義)와 효우(孝友)는 바로 전해 내려오는 유풍(遺風)입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행실을 관가에 아뢰는 것은 전례(前例)가 있던 조 신해년(1791, 정조15) 12월 30일 집강 윤(尹)〔手決〕 사(使)〔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