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향중품목晉州鄕中稟目
진주향중품목晉州鄕中稟目

1881(高宗18) 紙本黙書, 75.5×54.2㎝, 慶尙南道 有形文化財 第409號
진주향중의 선비들이 연명하여 진주목사에게 창주 위토에 대한 영구 세금 면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 품목은 서원. 향교에서 그 지방의 수령에게 올리는 문서양식의 하나. 대개 서원이나 향교의 유사有司.재임齋任. 유생儒生들이 그들 서원. 향교의 권리. 특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수령에게 보고하거나 진정하는 문서이다. 이에 대해 진주목사는 창주 본손에게 판결題辭을 내린 바 있으니 재론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있다.
품목
지금 생각하건데 선비 중에 특출한 행동이 있으면 반드시 표창하여 그 행동을 공경하고 기르는 전례가 있고, 이미 이러한 공경하고 기르는 전례가 있으면 반드시 편호編戶의 역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진주 고을의 북쪽에 위치한 단동丹洞에 사는 하씨들의 선조인 창주 하선생은 도덕과 학문이 특이하여 임천서원에 향사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서원이 훼철되었으나 서원에 소속되었던 약간의 위토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두는 토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처리되었어야 할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목사님께 이들 위토에 대해 영구히 세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위로는 아름다운 행동을 권하는 도리를 베푸시고, 아래로는 여러 선비들의 바라는 바에 부응하소서. 이러한 사연으로 감히 글을 올립니다.
신사년 정월 초3일 향교재임 정. 하. 한, 연계소재임 이. 하, 향원 정. 강. 최. 백. 조. 허. 하. 진. 유씨 등이 연명하여 올립니다.
제사
이미 이러한 일로 창주 하선생의 본손에게 제사를 내린 바 있다. 巳題于本孫狀向事
정월 초6일. 진주 목사 처분. 서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