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양재기士陽齋記
사양재기士陽齋記
 
우리 선조 한성 판윤공 휘 유游로부터 송정선생 휘 수일에 이르기까지 8대의 묘소가 진주 서쪽 수곡산에 있다. 후손들이 해마다 세제를 드림이 매우 근면하지만 치제할 장소가 없어 한스러워한지 오래 되었다. 우리 선군자가 진사공 휘 재화로 더불어 또한 일찍이 개탄하더니 제족과 의논하여 판윤공 묘하에 네 칸 재사를 짓고 지명을 따라 사방이라 편액 하였다. 이후로 종족이 해마다 한 번씩 이곳에 모여 제사를 거행하였으나 수호의 미비함으로 얼마 못되어 점점 황폐하였다. 내 또한 그 지탱할 수 없음을 두려워하여 다시 제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임진년 봄에 자손들이 사는 사곡 촌으로 이건하여 사양재라 개칭하였으니 역시 지명을 따른 것이다. 이로부터 지난날 종족이 해마다 한 번 모이던 것이 지금은 조석으로 모이게 되었으니 황폐할 염려가 없고 수호하는 도리 또한 갖추어졌다.
가만히 생각건대, 옛날 우리 오대조 예암공 휘 우현이 어렸을 적에, 숙부 함와공 휘 이태가 무릎에 앉혀 놓고 문종계를 창설하여 문계로써 팔대(八代)를 반드니 팔대의 제수가 비로소 정해졌으며 또한 방계로 환성. 내복. 수긍, 세 선생에게까지 미쳤다. 우리 고조 죽헌공 휘 봉운에 이르러선 대대로 지켜온 고려 답 2 두를 종계에 헌납하였으니 재정이 더욱 넉넉하여 모자랄 염려가 없었다. 제수가 이미 정해지고 계금이 넉넉하여 모자랄 염려가 없게 되었음에 이루지 못한 것은 유독 이 재사 뿐 이었다.
그러나 백년 사이에 또 우리 선군자와 진사공 세대에 이의 완성을 보게 되었으니 우리 문중의 다행이 어찌 크지 않겠는가. 전傳에 말하기를 효자는 선인의 뜻을 잘 계승하고 선인의 사업을 잘 받든다. 하였다. 대개 선인이 뜻 하던 바를 마땅히 뜻으로 삼아 계승하고 선인이 일삼던 바를 일삼아 받든다면 그 수호는 단지 이 재사에 그치지 않을 것이요, 이 재사의 수호 또한 이 방도 밖에서 구할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종족이 마땅히 함께 힘쓸 일이다.
내가 낙성 하던 날에 나머지 고려전 한구를 문계의 문서에 병합하여 이 재사에 귀속시켰다. 이에 기록하여 기문으로 삼는다.
士陽齋記 
我先祖自漢城判尹公諱游至松亭先生諱受一八世之藏在州西水谷山後世歲奠苾芬甚勤不怠而以其未有致齊之所爲恨者由來久矣至我先君子與進士公諱載華亦嘗慨然此與諸族議就判尹公墓下築四架五楹之齋因地名扁之曰士芳自後宗族歲一聚會於此以擧祀事爲常而以其守護之未備不幾何而漸就廢荒宗根亦嘗懼然於不可支又與諸族議以壬辰年春移建於子孫所居之士谷村旣成改扁之曰士陽齋盖亦因地名也自後昔日宗族之歲一聚會者今可得而晨夕焉則從無廢荒之慮而守護之道亦有得焉雖然竊更思之昔我五世祖豫庵公諱友賢幼時叔父涵窩公諱以泰加膝發倉設門宗兩契以門契事八世而八世奠需始有定供而且旁及喚醒來複守肯三先生矣及我高祖竹軒公諱鳳運納世守高麗沓二區於宗契而契貲益裕無不贍之虞矣奠需旣有定供契貲旣益裕無不贍之虞則所未遑者獨此致齊之所耳而百年之間此又睹成於我先君子與進士公之世矣吾門之幸豈不誠大哉傳曰孝子善繼人之志善述人之事者也盖先人之所志當志而繼之先人之所事當事而述之則其爲守護不僅止於是齋而是齋之守護亦無求於是道之外矣此爲吾宗族所當共勉者也夫飮落之日宗根尙餘高麗田一區遂幷門契之券屬之是齋仍備書以爲齋記
                                                              後孫宗根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