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충공파文忠公派
◦ 하륜河崙 - ‘역사상 현조’편 참조
◦ 하구河久 1380 禑王6 - 1417 太宗17
문충공 하륜河崙의 아들이다, 1402 太宗2 대언 정3품 중훈대부종부령中訓大夫宗簿令를 역임하고 1413 太宗13 우군도총제右軍都摠制에 올랐다. 1414년 太宗14에 지의정부사 내금위 절제사 도총제知議政府事內禁衛節制使都摠制를 지냈다. 시호諡號는 안평安平이다
◦ 하영河永
문충공 하륜河崙의 서자庶子이다. 1430년 世宗 12에 상호군上護軍으로 승급하고 세종世宗에게 토지의 조세를 등급에 따라 차등 부과토록 하는 공평과세제도共平課稅制度를 건의하여 그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임금의 덕을 더 높였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였으며 이제도는 지금도 보완하여 시행되고 있다.
◦ 하복생河福生
문충공 하륜河崙의 손자이고 안평安平공 구久의 아들이다. 1438년 世宗20 선공감부정繕工監副正을 역임하고 1448년 世宗30에 판군자감사判軍資監事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내다.
◦ 하 후河厚
문충공 하륜河崙의 증손이고 복생福生의 아들이다. 유명幼名은 계훈啓勳이고, 관직은 현감縣監을 지냈다.
◦ 하한통河漢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