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명
 
 
         하필명(河必明)
 
 
 
孝河必明 旌閭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읍 병곡면 도천리 우동
 
   1783년 (正祖 7) - 1841년 (憲宗 7)
자(字)는 찬중(粲仲)이요, 증공조참의 활(活)의 11세손이며 할아버지는 한윤(漢潤)이고 성원(聖源)의 아들이다. 벼슬은 증 사헌부 감찰이고 아들 석문(석문이 귀하게되어 증 가선대부 호조참판에 가자되었다. 1872 고종 9년에 효행으로 정려(旌閭)를 하사받았다.
 
1. 정려기(旌閭記)
  
대저 효는 천리의 자연이요 인기人記의 당연함이다. 자연으로 당연을 행함에 참으로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아도 마땅히 그 사람이면 이에 능하리니 어찌 반드시 포양해야 하겠는가? 세상이 말세 되고 풍속이 무너져 사림들이 그 성품을 다하지 못하고 형체에 얽매이니 이른바 자연이라는 것은 날마다 침체되고 당연한 것은 날마다 쇠퇴하였다. 만약 격려하여 일세를 도야(陶冶)하자고 한다면 포양(襃揚)의 은전을 또한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옛날 철왕(哲王)들은 항상 이에 급급하여 조금도 소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한문공(韓文公)의 우인대(雩人對)는 통론이 아니라 대개 격려하여 이를 분발시킨 것인가? 가만히 생각건대, 우리 조선은 성신(聖神)이 상승(相承)하여 효리의 교화가 사방으로 넘쳐흐르고, 무릇 일선일행(一善一行)에도 반드시 이를 표창하여 정려가 우뚝이 서로 마주하니, 요순시대에 집집마다 봉(封)했다는 고사를 다시 보겠기에 참으로 성대하다. 증 감찰 하공 휘 필명(必明)은 그 선조가 진양인으로 어릴 때부터 사친의 도를 알았으니 이는 천성이 그리 하였다. 군아(郡兒)로 더불어 놀 때에도 진중하여 망언하지 않았으며 과일을 얻으면 먼저 먹지 아니하고 반드시 품에 지니고 돌아왔다. 점점 자람에 조석으로 대립(待立)하여 안색이 화기로웠고, 부모가 병이 나면 근심으로 밖으로 드러나 옷을 벗지 않았으며 밤에는 반드시 향을 피워 하늘에 빌었다. 가난이 심하여 약물을 자력으로 마련하지 못함에 이웃들이 그 효성을 가상히 여겨 의연금(義損金)을 내어 도왔다. 상을 당해서는 곡읍(哭泣)이 슬프고 상식이 정성스러워 쇠약한 몸으로 슬퍼함이 삼 년 동안 한결 같았으며 매월 성묘하여 비록 한추위 한더위에도 고생스럽게 여기지 않았고 폐하지 않았다. 조년에 드디어 과거를 그만두고 돌아와서 향리의 자제들을 가르쳤으며 사람을 대하여 이야기가 그 부모에게 미치면 반드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임종에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친산 곁에 묻어야 눈을 감겼다 하였으나 묘역이 협소하여 천광을 마련할 여지가 없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모처를 가리키며 장사할만하다고 하였는데 친묘와 백보도 떨어지지 않았으니 이에 장사하는 이들이 이르기를 공의 정령이 사후에도 없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는 그 확연히 빛나는 한두 가지 대략이다. 경오년에 도백道伯이 유림의 호소를 근거하여 조정에 알리자 특별히 통훈대부 사헌부 감찰을 추증 하고 임신년에 또 정려를 명했다.
공과 같은 이는 자연으로 당연을 행했다고 할 수 있으며 조가의 포양한 은전 또한 지극했다. 공의 효행은 내가 영남 도백시(道伯時)에 들어 익히 알았으나 일찍이 조정에 알리지 못해 한스러웠다. 이제 은명을 받음이 때마침 내가 이조에 있을 때이니 현회의 지속은 대개 때가 있는 것이라 내 또한 다행이라 여긴다. 그 아들 진사 석문보(錫文)이 말하기를 ‘내 나이 70세에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재물이 비록 없으나 지금 빨리 도모하지 않으면 선친의 미적을 드러낼 수 없고 임금의 사은을 기릴 수 없다.’ 하고 곧 선대 정려 서편에 몇 칸 집을 건립하여 공역을 마쳤다. 그 아들 진사(進士) 재구在九가 경사로 달려와 나에게 기문을 청하니 그 아들과 손자의 선조 받드는 정성을 또한 마땅히 기록하지 않을 수 없다. 서경에 이르기를 효자는 다함이 없으니 길이 동류를 낳으리라 하였으니 이를 이른 것이다. 마을을 지나는 이는 반드시 감응(感應)하고 엄숙히 공경을 더 할 것이다.
                                                                                         숭록대부 행 이조판서 안동인 김세균(金世均) 지(識)
 
旌閭記 
 
夫孝天理之自然人記之當然也以自然行當然固無待乎矯揉宜其夫人以能之則奚必褒顯爲然世降俗頹人或不能盡其性以役於形所謂自然者一以汨當延者日以廢思欲激勵淬勵陶冶一世則褒縣之典亦烏可己也故古昔哲辟常汲汲於此有不容緩耳然則韓文公鄠人對非通盖有所激而發之歟竊惟我朝聖神相承孝理之化洋溢綿區凡有一善一行必表而章之烏頭赤相望堯舜之世比屋可封庶乎復贖盛矣哉贈監察河公諱必明其先晉陽人蚤自羈貫己諳事親之道此天植然也與群兒姬遲重不妄言遇果未嘗先口必懷而歸稍長昕夕待立色愉如也親癠憂形於外衣不解帶夜必焚享禱天窶甚藥餌不能自力隣里嘉其誠出義以傾助及丁憂哭必哀饋奠必誠柴柴欒欒三載如一日每月拜墓雖祈寒酷暑不病輟早歲以詩噪場屋親歿遂廢擧戶却掃敎授鄕子弟對人語及其親必泫然抆涕臨歿詔其子曰葬我於親山傍吾目可暝兆域隘蕊可阡一日有人指某處可葬距親墓未百武迺襄之人謂公之精爽死而不澌壤也此其焯焯一較也歲庚午道伯據儒籲登聞特贈通訓大夫司憲府監察壬申又命旌其閭如公可謂以自然行弔歌褒顯之典亦至矣公之孝余在嶺臬詩聞之耳熟嘗而未及徹爲恨今奉恩命適會余在銓地顯晦遲速盖有時在焉而余有辛焉其子進士錫文甫曰吾年七十朝暮人耳財雖絀不及亟圖以揚先美而侈君賜也卽其先閭之西偏袈數楹若月若日工告竣遣其胤進士在九走京師謁余其子若孫奉先至誠亦不宜不書也詩云孝子不匱永錫爾類此之謂歟過是閭者其必油然而感竦然而增敬也
                                                                                                                 崇祿大夫行吏曹判書安東金世均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