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응운남매금급문기河應運娚妹衿給文記

1705(肅宗35), 지본묵서,44×275㎝,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09호
하윤우가 자녀인 하응운 남매에게 몫에 따라 재산을 분급하는 금급문기. 하윤우는 슬하에 3남 應運. 應一. 應休 2녀 鄭相吉. 姜公一를 두었는데, 장자 응운이 습정재習靜齋이다. 선대 봉사위奉祀位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아들과 딸을 구분하지 않고 균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재기와 족보상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분재기상의 장남 응룡應龍은 응운, 중남 응리應鯉는 응일, 말남 응전應鱣은 응휴의 초명이다. 사위 강응시姜應時는 강공일의 초명이다. 창주가의 경우 개명이 매우 잦은 편인데, 이런 현상은 응운의 아들 재악, 손자 진태 대에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재산의 규모가 매우 방대함을 알 수 잇는데, 이 분재기는 18세기 초반 창주가의 재산 규모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을유 1645 4월 11일 자녀에게 나누어 주는 문기
문서를 작성하는 일이다. 내가 금년에 58살이 되니 스스로 자손에 대한 계책이 절실하여진다. 이에 토지와 노비를 구분하여 나누어주는데, 전에 정한 원래의 제사 위조를 제하고 준다. 봉사조를 정하고 난 후에 몫으로 받은 그 나머지 재산과 사들인 노비와 밭을 너희 5남매에게 각기 몫으로 나누어주되, 자녀子女 사이에는 가감하는 법도의 예가 있는 까닭에 여식의 몫은 차감하여준다. 용龍. 리鯉 전鱣에게는 사위祀位를 제외 고르게 나누어주니, 이러한 나의 뜻을 받들어 자기 몫을 경작하고 부려라.
하나. 차현車峴 고조고비의 사위祀位는 너의 대에서 조천祧遷하게 되니 대곡大谷 행수杏樹 아래 하석문河錫文에게 사들인 논 2마지기를 묘위로 정하여 마땅히 응용應龍에게 맡길 일이다. 위 논은 비록 체위遞位한 후에라도 춘추절사를 전과 같이 준비하여 행하도록 하고, 너의 자식인 시달時達의 묘위 가운데세 위의 논을 적어 넣어서 영원토록 절사節祀와 벌초伐草를 폐하지 않도록 할 일이다.
하나. 교하답交河畓 여덟 마지기는 나누는 몫에 넣지 말고, 자손 가운데 과거에 급제하여 상경上京하게 되거든 그 수세收稅한 것으로써 여비에 대비하도록 할 일이다.
하나. 사들인 비 덕진德珍은 내가 불행히 처妻를 잃은 후에 시침侍寢을 하였으니 그 소생 수분守分에게 남평원南坪員 성득일成得一에게 사들인 논 2마지기, 호현원狐峴員 최우주崔宇柱에게 사들인 논 4마지기, 광양원光陽員 추답소리秋淡少里에게 사들인 논 2마지기, 같은 원員 원이遠伊에게 사들인 논 3마지기, 중륵원中勒員 정주준鄭周準. 문소사文召史 두 사람에게서 사들인 밭 7마지기 반과 사들인 비 연월連月 1소생 노 금달金達을 예에 따라 몫으로 준다. 이미 종량從良하였으니 자손들은 나의 뜻을 받들어 천륜天倫으로 대할 것이다.
재주財主 아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