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당기문雲水堂記文
1) 운수당기雲水堂記
대저, 사람이 은둔하여 산림 속에 있으면서 운수雲水의 정취를 애호하면서 권세의 화려함을 잊는 것과, 출사하여 현달을 누리면서 권세의 부리는 바가 되어 운수雲水의 정취를 모르는 것, 이 양자兩者는 진실로 겸할 수 없다. 진양운문리 행우산 아래 운수당雲水堂이 있으니 고故 운수 선생 하공께서 살던 곳이다. 공은 현달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지만, 운수雲水를 그 집의 편액으로 한 것은, 소위 겸할 수 없는 것을 공은 겸하여 가졌기 때문이다.
공은 성종 때 사람이다. 일찍 경학經學과 문예로 이름이 드러났고, 거의 삼십세에 이르러 사마에 합격하였으며,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 겸 사국史局에 보임되셨다. 얼마 안 되어 육조六曹의 낭관郎官으로 옮겨 전도前途가 열렸으나, 연산군이 즉위하여 덕치德治에 어두움이 날로 심해지니, 환로宦路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와 운수동 깊은 곳에 이 집을 짓고, 책과 꽃, 대나무로 유유자적하며 스스로 즐기셨으니, 이 어찌 현달하였으면서 운수雲水의 정취를 안 것이 아니겠는가! 뒤에 지평에 제수되었으나, 정鄭 문익공이 추천한 것이기에 부득이 선임選任에 응한 것이다. 그러나 곧게 버티고 굽히지 않고 거역하니, 당시 환로宦路들에게 미움을사 용납될 수 없음을 알고 외직인 순천順川 군수로 마침내 사옥史獄의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이는 대체로 운수雲水의 취지를 지녀서 권세의 부림이 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며, 조짐을 미리 보고 현명하게 처신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 기꺼이 벼슬길에 나아갔다가, 기꺼이 물러나며, 청요직을 버리고 미미한 외직을 맡겠는가? 후세 사람들이 운수당 선생을 존숭하여 제사를 받드는 것은 마땅하다.
이제 운수당이 지어진 지 4백여 년이 지났는데 옛터가 그대로 황폐하게 전해졌으므로, 다시 수 칸 집을 우뚝 세우니 새롭게 환히 빛난다. 이 당堂에 오르는 자는 문위의 편액을 우러러보고 공의 운수雲水를 즐기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스스로 불각不覺 중에 경모하는 마음이 일어날 것이다. 다른 사람도 이러하거늘, 하물며 공의 후예가 되는 자들임에랴! 내 듣건대, 운문의 여러분들이 굳건히 스스로 지켜서 옛 성현의 글을 읽고 옳은 도리를 감마 하는 사람이 대체로 많다고 하니, 선조의 뜻을 잘 계승하여 운수당의 전해가는 뜻을 떨어뜨리지 않고 서로 전하리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하니, 이 집이 어찌 다만 백세까지만 전해지겠는가? 준호峻鎬, 해룡海龍 두 선비가 예전 기문이 없어서 광식光植에게 명하여 나에게 기문을 청하니, 사람이 보잘것없고 말이 능숙하지 못하다고 사양하다가, 어쩔 도리가 없어서 망령되고 외람되지만 이와 같이 써서 이른다.
의춘(의령) 남정우가 삼가 기문을 쓰다
雲水堂 記
夫人隱而在山林者愛雲水之趣而忘勢利之繁華出而居顯達者爲勢利所使而不知有雲水之趣二者固不能兼也汾陽之雲門里行牛山下有雲水堂故雲水先生河公棲息之所也公非不顯達矣而以雲水扁其堂所謂不能兼者公其兼有之歟公成廟朝人也早以經術文藝著纔及立年中司馬登大闡旋補藝文館檢閱兼史局未幾又遷曹郞進途方闢而燕山莅位昏德日甚則退歸南鄕構斯堂於雲水深處而圖書花竹優遊以自樂是豈非顯達而知雲水之趣者耶後拜持平爲鄭文翼公所推引則不得已應選而抗直不撓觸忤當路知其不能容則乞外守順川卒能免史獄之禍盖以其有得乎雲水之趣故能不爲勢利所使而見幾而明哲矣不然豈肯方進而求退舍淸要而區區外補爲哉後之人尊之以雲水堂先生而俎豆之者宜哉今距堂成之日四百有餘載而舊址猶傳廢而復興巍然數架煥乎如新登斯堂者仰扁楣而想公雲水之心則自不覺起高景之思矣餘人猶然況爲公雲裔者乎吾聞雲門諸公毅然自守讀古書講義理者盖多云可謂善於繼述而不墜雲水相傳之旨矣然則斯堂也豈但百世而已乎峻鎬海龍兩斯文以舊無記命光植請廷瑀述之辭以人微言淺而不可得妄僭泚筆如此云
宜春 南廷瑀 謹記
2) 영모재기永慕齋記
재실은 운수당雲水堂 하河 선생이 거처하던 곳이기 때문에 편액을 영모永慕라 하였다. 선생께서 일찍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공부하셨으며, 또 4척의 육신肉身을 의탁하셨으므로, 현명하신 영령이 반드시 이곳에 내려오실 것이기에 이 영모하는 장소를 이름 하게 되었다.
선생은 뛰어난 재주로 생각을 바꾸어 유가儒家의 학문을 익혀, 당시 인망을 크게 얻고 남쪽 선비들의 사표師表가 되었다. 빛나던 성종 때에 사마시에 오르고 문과에 발탁되어 검열에 뽑혀 임명되고 겸하여 사국史局을 맡아 처음으로 높고 현달한 지위에 자취를 남기게 되었으니 장차 크게 쓰일 것 같았다. 그러나 때마침 어지러운 조정을 만나, 언관으로서 임금의 뜻을 거스르게 되니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외직으로 나가, 당시의 화를 면할 수 있었으나, 수명이 짧아 지닌 재주를 크게 베풀 수 없었으니, 시론時論이 애석하다고 하였다. 후에 공론公論을 거쳐 정강서원에 올려 배향하였으니, 대체로 천운활수天雲活水의 뜻을 마음에 깨달아 지녀서 후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혜택을 입힌 것은 속일 수 없다. 정鄭 문익공이 묘비에 명銘 하기를, 쌓은 것은 많은데 발휘한 것은 적다고 한 것이 대개 실상實相이며, 백세 뒤라도 역시 베푼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으니, 이것이 후인이 더욱 멀어도 더욱 사모함이며, 이것이 영모로써 편액 한 까닭이다.
오호라, 다른 가문의 자손은 현조를 높이 숭모하는 것을 모르는 자가 많은데, 모두 이처럼 진실로 숭모할 줄 안다면 천하의 일이 오늘날처럼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하 씨가 현조를 영모하여 십 세 전심十世傳心으로 성현의 글을 읽고 옳은 도리를 말해 왔고, 해통海通이 옛날의 문물제도로써 힘차게 행하여 매진邁進하니, 족히 영모의 지극한 뜻을 증명하는 셈이요, 내가 아는 것으로써 내가 모르는 것을 가리는 것이니, 하씨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고 현조顯祖를 본받은 자손이 되었고, 삼가 살펴보면 영모의 실상實相도 역시 알게 되었다. 이미 해통海通에게 말한 것이 있어서 그 말에 이어 영모재 기문을 쓰게 되었다.
계축년1913년 4월 1일 행주인 기우만 삼가 지음
永慕齋 記
齋雲水河先生堂斧之墺顔用永慕先生盖嘗巾屨几案於此地而又四尺所托不昧之靈必於是陟降此永慕之所由名也先生以卓絶之才折節儒學大負時望爲南士師表成廟晟際陞司馬擢文科選補檢閱兼幹史局肇跡淸顯若將大用而時當昏朝以言官忤旨浮沉外補得免於時禍而年命局之不得大有所施時論惜之後以公議躋享於鼎岡院盖其天雲活水之意得於心而嘉惠於後人者不可誣也文翼鄭公銘其墓謂蓄之富施之淺盖實際而百世在後亦未可謂全無所施則此後人之愈遠而愈慕也此永慕之所以扁歟嗚呼人家子孫不知尊慕賢祖者滔滔皆是苟能知慕則天下事不至於今日矣今河氏永慕賢祖十世傳心讀聖賢談義理而海通以舊制衣冠翩翩行邁足徵永慕之至意以吾所知槩吾所未知則河氏之不受變於時而爲賢祖之肖孫斤斤爲永慕之實事亦可知矣旣以語海通次其語以爲永慕齋之記
昭陽赤奮若維夏之吉幸州奇宇萬謹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