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용 정려기旌閭記
금상 21년 정사에 효자 함양군 옛 선비인 하원룡의 마을에 정려를 명하였다. 이보다 앞서 향리 선비들이 그 실행을 들어 어가 전에 올리는 일로써 본도가 복명하니 주상이 명하여 말하기를, ‘원룡元龍은 능히 양지가 진정한 효임을 아는구나. 종기를 빨아내고 대변을 맛보는 일은 단지 그 여사일 뿐이니 얼음 속 잉어와 겨울 죽순은 오로지 고인에게만 있는 아름다움이 아니다.’ 하였고, 예관이 포전을 의논하면서 증직을 청하니 주상이 또 특별히 정려를 명하였다.
대저 시골의 일 포의布衣가 효성이 돈독하여 의로운 이름이 궁중에 알려짐은 어러운 일이니, 하물며 전후로 성은의 특별함을 다른 사람들은 감히 바랄 수 없음에랴! 이와 같은 것은 대저 어찌 까닭 없이 그러하겠는가? 공은 집안 효자 우계공 맹보의 6세손으로 어려서부터 어른을 공경 할 줄 알았으니 향리가 모두 말하기를 하씨 집안에 또 효자가 났다고 하였다.
모친께서 일찍이 병이 위독하자 대변을 맛보아 차도를 살폈고 손가락 피를 받아 올리면서 기도하여 수년을 연장했으며 상을 당하여는 슬픔으로 몸을 훼손함이 예제禮制를 넘었다. 부친이 80세에 풍비증風痹症을 앓게 되자 무릇 음식 시저와 탈착脫着 좌와坐臥를 모두 몸소 행하면서 자식들이 대신하기를 청해도 허락하지 않았으니 이와 같이 한 지를 10년이었다. 부친이 임종에 그 등을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내 사체四體가 불편하여 단지 주검처럼 지냈는데 능히 나의 욕구를 헤아리고 나의 뜻을 알맞게 하여 능히 금일까지 연명하게 한 것은 너의 효성으로 말미암아서이다. 내가 죽더라도 너는 삼가 지나친 슬픔으로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을 마치자 세상을 떠났다. 아, 이는 진실로 이른바 양지(養志)의 효성이니 오직 예조판서 되어 더불어 그 일을 듣고는 깊이 칭탄하였더니, 그 아들과 손자가 천리를 찾아와 기문을 청했다. 드디어 즐겨 이를 위해 적어서 나라가 풍속風俗을 면려하고 교화를 돈독히 하는 뜻을 선양하노니 이 또한 직분일 뿐 하씨에게 사정私情이 있는 것은 아니다.
숭정대부 행 예조판서 민종현閔鍾顯 기
旌閭記
上之 二十一年 丁巳命旌孝子咸陽郡 故士人河元龍之閭先時鄕之章甫擧其實行上言于駕前事下本道覆啓上敎若曰元龍也能智養志之爲孝吮腫嘗糞特其餘事氷鯉冬筍不獨專未於古人及禮官議褒典以贈職請上又特命旌閭夫以遐外布衣篤於孝義名徹九重斯己難矣又況前後聖恩之殊絶他人莫敢望焉若是者夫豈無所以而然哉公孝子愚溪公孟寶之六世孫自幼侍智信長者鄕里皆曰河氏又有孝子矣母嘗病革嘗糞而驗血指而禱獲延數年之壽及喪哀毁踰制父年八十患風痹症飮食匙箸脫着坐臥皆躬自服勤子姪請代勞而不許如是者十年父臨終拊其背曰吾四體不人直尸居耳能揣我欲而適我志使得以延至今日者由汝孝也吾死爾愼勿過哀而傷生言訖而逝噫是眞所謂養志之孝而惟我聖上一言之褒足以焜煌來後永樹風聲矣余忝宗伯興聞其事而深艶嘆之今其子若孫千里踵門要有以其之遂樂爲之書以對摥弔歌勵俗敦化之意斯亦職爾非有私於河氏也
崇禎大夫 行 禮曹判書 閔鍾顯 記